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포스터를 온라인에 올린 30대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황성민 판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8)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24일 인천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성관계를 뜻하는 그림들과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 모양을 합성한 포스터를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게시해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성관계를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빗댄 합성 포스터를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 씨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단순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포스터가 커뮤니티에 올라왔을 당시 온라인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돼 있어 특정할 수 있었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할 고의도 충분했다고 판단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의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범정이 더 무거운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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