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뱉었다고 끌려갔었다”…삼청교육대 국가배상청구 돌입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6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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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뱉었다며 끌려갔다”,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연행돼 군부대에서 4주간 순화교육을 받았다”, “시위대를 폭행하는 군인에게 항의하다 경찰서로 연행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16일 민변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삼청교육대 관련 보호감호 피해자 4명,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 피해자 6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원고에 포함돼 총 인원은 22명이다.

민변 측은 삼청교육대 운영에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가 위법했다는 주장이다.

기자회견에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도 참여했다. 피해자 이만적씨는 “재판도 없이 종이쪽지 한 장으로 보호감호 3년을 받았다”며 “재판을 받고 가도 억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당사자 가족인 박광수씨는 “제 동생은 1980년 8월7일 동대문 야구장에서 야구 구경을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침을 뱉었다고 중부경찰서에 끌려갔다”며 “저희는 행방불명이 된 줄 알고 수소문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침 뱉었다고 끌려가서 4주 후에 갔는데 동생이 저를 몰라봤다”며 “현재까지 강화도 요양원에 있다”고 전했다.

민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삼청교육대 관련 피해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아버지와 같이 있는 와중에 경찰이 싸웠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경찰서로 연행해 구금했다’, ‘고향 친구들과 야구를 하던 중 경찰서로 연행돼 군부대에서 4주간 순화교육을 받았다’, ‘업무 마치고 고향 집에서 쉬다가 연행돼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6개월간 수용됐다’ 등의 사연이 담겼다.

민변은 추가 피해자 제보 등도 받고 있다며, 오는 12월28일까지 계속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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