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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탁 ‘음원 사재기’ 의혹 고발인, 불송치 이의신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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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15:05
2021년 11월 16일 15시 05분
입력
2021-11-16 15:05
2021년 11월 16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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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영탁(박영탁)의 ‘음원 사재기’ 의혹 수사에서 그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영탁과 그의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를 음원 사재기 혐의로 고발한 A씨는 전날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영탁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의신청서에서 영탁이 이 대표를 포함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이들과 단체대화방에 함께 있었으며, 이 대표가 ‘영탁이도 작업하는 것 아냐’라고 묻자 영탁이 ‘네’라고 대답했다며 영탁이 음원 사재기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영탁은 지난 6일 “보도된 단체대화방은 대표님이 고용한 매니저와 방송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이었기 때문에 올라온 글 중 방송 일정 외의 다른 내용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은 검찰이 들여다보게 된다. 검찰은 사건 검토 후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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