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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내부정보 활용 ‘3기 신도시’ 투기 무죄 LH 직원 사건 항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16 15:17
2021년 11월 16일 15시 17분
입력
2021-11-16 15:17
2021년 11월 16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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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 친·인척 C씨 등 총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이다. 검찰은 1심 재판부 판단과 달리 피고인들이 업무상 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판결문을 검토한 뒤 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들이 업무상 비밀을 취득했다고 판단된다”며 “공소장 변경여부는 추후 항소심 과정에서 어떻게 할 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월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예정지(광명 시흥·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3곳)에 포함된 곳이다.
A씨 지인인 B씨 등은 해당 토지를 당시 25억 원 가량에 사들였으며, 경찰이 구속할 당시 기준 시세는 1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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