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 휴직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6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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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던 육아휴직을 임신 중인 근로자도 쓸 수 있게 된다. 총 1년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19일부터 임신부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임신 기간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높아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만 쓸 수 있어 아이를 위해 충분히 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임신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육아휴직 1년은 2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임신 중 육아휴직은 이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총 3회까지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다.

개정안에는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당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동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5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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