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은 이달부터 보험료를 가구당 평균 6754원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과 올 6월 1일 기준 재산을 토대로 산정한 건강보험료를 11월분부터 내년 10월분까지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11월 평균 건보료는 지난달에 비해 6754원(6.9%) 오른 10만5141원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상승률이 최근 3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지난해는 건보료가 7.9% 올랐다. 새로운 소득과 재산 자료가 반영되면 전체 지역가입자 중 265만 가구(33.6%)의 건보료가 늘고, 263만 가구(33.3%)의 건보료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지역가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재산공제 금액이 500만∼1200만 원이었으나, 이달부터 500만 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또 재산이 기준 금액을 넘어서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새로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은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된다.
11월분 건보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업과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했다면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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