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으로 지문위조’…땅주인 행세한 부동산사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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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7일 11시 13분


실리콘 지문위조 부동산사기단이 수표를 환전한 뒤 촬영한 현금 사진. © 뉴스1
실리콘 지문위조 부동산사기단이 수표를 환전한 뒤 촬영한 현금 사진. © 뉴스1
실리콘으로 지문을 위조해가며 땅주인인것처럼 속여 부동산 거래 계약금 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A씨(60대)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3월 제주 서귀포시 소재 토지 1만 6000여㎡의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B씨(50대)와 70억원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의 실제 주인은 C씨였지만 A씨 일당은 C씨의 신분증 사본을 입수한 뒤 그곳에 기록된 지문을 실리콘으로 복제했고, 이후 C씨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감증명서는 실리콘 지문을 손가락에 끼운 뒤 동사무소 무인발급기에 지문 인증하는 방법으로 발급받았다.

A씨 일당과 실제 토지 소유주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이들이 C씨 신분증 사본을 입수한 경위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A씨 일당은 계약금에 이어 잔금까지 받아챙기려 했지만 이후 범행사실이 발각면서 도주했다.

이들은 도피 과정에도 대포폰과 공중전화를 사용하며 경찰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고도의 위조기술을 보유한 피의자들의 지능화된 범죄 사건”이라며 “부동산 거래에 있어 토지주 등 개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거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거래시 반드시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용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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