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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관 경고도 무시’ 상습 데이트폭력 저지른 6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17 11:41
2021년 11월 17일 11시 41분
입력
2021-11-17 11:41
2021년 11월 17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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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이던 여성을 폭행하고, 경찰관 경고에도 피해자 집에 다시 들어가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제주 도내 한 주거지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씨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곧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퇴거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집 밖으로 쫓겨난 그는 1시간도 안돼 다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죽여버리겠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관 경고를 무시하고 피해자 집을 침입하는 등 습벽 교정을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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