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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형견 목줄 풀어 방치 행인 부상 女목사 벌금 1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1-11-17 14:00
2021년 11월 17일 14시 00분
입력
2021-11-17 13:59
2021년 11월 17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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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차우차우와 진돗개 믹스 대형견을 방치해 행인을 물도록 한 견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52·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전 8시1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 주거지 마당에 대형견을 풀어두고 방치해, 대문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 B씨(57·여)의 왼쪽 팔과 오른쪽 손가락을 1차례씩 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개에 물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거지에서 차우차우와 진돗개의 1년생 믹스 대형견을 키우면서 목줄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풀어두고 키우다가 사고가 나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법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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