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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처음 본 남성 가슴 만진 20대女…‘강제추행’ 벌금 100만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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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14:00
2021년 11월 17일 14시 00분
입력
2021-11-17 14:00
2021년 11월 17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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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편의점에서 마주친 전혀 모르는 남성을 추행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3시33분께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 안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B씨(25)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모바일 뱅킹 운영 시간이 지나 물품을 사지 못했던 A씨는 B씨에게 대신 계산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나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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