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일가족 3명 살인미수 혐의 40대 “죄송합니다”

  • 뉴스1
  • 입력 2021년 11월 17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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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A씨(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21.11.17/뉴스1 © News1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A씨(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21.11.17/뉴스1 © News1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아래층 거주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7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A씨는 이날 심사장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아래층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인가” “4층 집에서 소리가 났다는 이웃의 말이 있던데, 무슨 소리인가”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고는 황급히 심사장 안으로 모습을 감췄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40대 여성 B씨와 50대 남성 C씨 부부와 자녀인 20대 여성 D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씨는 목을 흉기에 찔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으며, C씨는 얼굴과 오른손, 또 D씨는 얼굴과 오른손을 각각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낮 12시50분께도 B씨 가족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가 B씨 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경범죄 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가족을 찾아가 범행 했다.

당시 A씨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처분됐으나, 불구속 입건돼 체포되지는 않았다.

A씨는 현행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혼자 사는 A씨는 아랫층에 거주하는 가족과 평소 자주 다투다가 범행 당일에는 피해 가족의 문 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정확한 동기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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