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치어 숨지게 하고 “재수 없어”…검찰 “마약운전 입증하겠다”

  • 뉴스1
  • 입력 2021년 11월 17일 16시 17분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50대 마약 무면허 운전자의 항소심이 17일 춘천지법에서 열렸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3)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위험운전치사죄’ 입증을 위한 사실조회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장씨가 사고 당시 마약 만성 작용상태에 운전한 점을 밝히려면 전문기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사고 6일 전 마약 투약사실이 인정됐고, 추가 증거없이 피고인을 만성 남용자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검찰의 사실조회 신청을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만성 남용자’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할 필요점이 있으며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다가온 만큼 이후 재판까지 사실조회 결과가 오지 않는다면 증거는 채택하기 어렵다는 조건으로 검찰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장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7시40분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다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고, 사고를 내고도 “재수가 없었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횡설수설하는 A씨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마약 검사를 실시했고, 이후 사고 6일 전 A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밝혀졌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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