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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안만나줘?” 동호회서 만난 여성 협박 50대 징역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17 17:36
2021년 11월 17일 17시 36분
입력
2021-11-17 17:35
2021년 11월 17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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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강제로 촬영하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생활체육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을 하면서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 여성 B씨를 수년간 알고 지내며 가까워졌다.
지난 2019년 6월 한 숙박업소에 들어간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고 이 과정에서 A씨가 휴대폰으로 B씨를 촬영했다.
B씨가 “싫다”며 촬영을 거부해도 A씨는 “나만 보고 지우겠다”고 막무가내로 영상을 찍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결별을 요구하고 연락 등을 받지 않았다.
B씨가 A씨와의 만남을 계속 거부하자 A씨는 당시 찍은 동영상을 B씨의 직장 동료와 가족 등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했다.
결국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지만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고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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