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전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제기한 위법 압수수색 주장을 두고 재차 “압수수색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 15일 압수수색과 관련해 변호인에 통지가 1시간50분 늦었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압수수색을 개시하고 나서도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당시 피압수자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이고, 이 피압수자에게 통지하고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손 전 정책관)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저장장치를 발견해 바로 (손 전 정책관 측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압수자와 피의자는 다른 경우로, 판례에 의하더라도 피압수자에게 통지하면 족한데 이 경우에는 2009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저장장치를 관리한 피의자(손 전 정책관) 측 변호인에게도 별도 연락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곳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려준다는 것은 압수수색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압수수색을) 하다가 (손 전 정책관에게) 해당되는 것이 나왔을 때 통지를 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이것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면 준항고 등 법적인 절차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며 “저희로서는 통지를 포함해 (압수수색 과정을)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후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손 전 정책관 측은 “언론 최초보도 시점상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후 1시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음에도 변호인에게는 유선으로 오후 3시30분께가 돼서야 압수수색 참여가 아닌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며 “공수처의 압수수색 과정은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수처 측은 “압수수색 영장이 적법하게 진행됐음에도 이를 위법하다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수처가 검찰과 사전교감 하에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변호인의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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