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폭행한 남친 집에 사과 요구하러 갔다 돌 던진 여성, 스토킹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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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7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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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수차례 폭행한 남자친구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남자친구 집에 반복해서 찾아가고 벽돌을 던져 창문을 깨뜨린 3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31)를 스토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그 다음날부터 5일 동안 두 차례 B씨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B씨 집 앞에 머물며 통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B씨를 만나지 못했고, 두 번째로 찾아간 날 B씨 집 창문에 벽돌을 던져 창문을 깨뜨렸다.

A씨는 “사과를 받고 싶었다”며 “잘못된 행동인 줄은 알았으나 그렇게 해야만 후련할 것 같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히려 B씨의 누나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수차례 폭행에 사과를 요구한 자신이 오히려 고소를 당하자 A씨는 지난 5일 혜화경찰서에 B씨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자신의 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게 적용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됐으며,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상대방 주거지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것도 포함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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