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편의점에서 마주친 전혀 모르는 남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20대 여성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3시33분경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 안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B 씨(25·남)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물건을 사려다 모바일 뱅킹 운영시간이 아니라 계산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자 뒤에 있던 B 씨에게 대신 계산해달라고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남성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나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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