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인 김혜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무연고자 등의 존엄한 장례를 위해 부산시 공영장례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는 그동안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장례업체 등에 위탁해 처리됐다. 빈소에서 죽음을 애도하는 절차 없이 곧바로 시신이 화장장으로 옮겨진 것.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무연고자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게 공공이 나서서 예를 갖춰 장례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저소득층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인력과 물품, 장례식장, 장의차량 등 현물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부산의 무연고 사망자는 2018년 208건에서 2019년 237건, 지난해 348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김 의원은 “동래구와 동구, 서구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부산 전체에 적용되지는 못했다”며 “조례안이 확정돼 공영장례제도가 빨리 안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 달 14일 부산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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