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택시기사 마구 때려 생명 위험 상태…1심 징역 5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18 05:33
2021년 11월 18일 05시 33분
입력
2021-11-18 05:32
2021년 11월 18일 05시 3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생명에 위험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권성수·박정제)는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10시께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운전 중인 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택시에서 하차한 뒤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B씨를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 얼굴을 수십회 때렸고, 이에 B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며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상황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B씨)가 저항능력을 상실한 상태임에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이로 인해 B씨는 수술을 받고 한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다가 깨어났다. B씨는 향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의) 가족들 또한 일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게 됐다. 앞으로도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다만 “(A씨는) 어린 시절 폭력에 노출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했다. 피고인은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참작 요인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공금 5억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청주시 6급 공무원 ‘파면’
캐나다 새총리 취임 첫날, “절대 美일부 되지 않겠다”… F-35機 구입 재검토 지시
“바퀴벌레 먹으며 버텼다”…태평양 표류 95일 만에 구조된 페루 어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