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수처 수사 인력을 확충한 뒤 체계를 갖춰가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위별 수사 정원을 조정하고 일부 부서 업무를 개편한다.
18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규칙 18호’(직제 일부개정규칙)를 공포하고, 총 검사 정원 25명 중 처·차장 제외 23명의 직제를 부장검사 7명과 평검사 16명 구성으로 변경했다.
이는 앞서 수사부를 3개로 나누고 그중 수사2부의 김성문 부장검사와 수사3부의 최석규 부장검사 등 2개의 수사부에만 부장검사를 배치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크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이중 공수처는 현재 처·차장 포함 검사 23명, 수사관 36명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아직 공석인 2명의 검사 정원을 모두 부장검사급으로 채우더라도 이미 임명된 평검사 중 일부를 부장검사로 승진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측은 “공수처 검사의 정원을 각 검찰청과 같이 직위별로 구성해 공수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원 일부를 조정하려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 수사관의 경우 검찰사무관(5급) 13명, 검찰주사(6급) 18명, 검찰주사보(7급) 3명으로 직위별 정원을 조정했다. 이전에는 검찰사무관 9명, 검찰주사 12명, 검찰주사보 13명 구성으로 직제가 구성돼 있었다.
이외에 공수처는 사건분석조사 및 수사제도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개편해 ‘수사기획담당관’ 및 ‘사건분석조사담당관’에서 ‘수사기획관’ 및 ‘사건조사분석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다만 ‘정책기획관’은 이전 명칭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기존에 수사과에서 해 오던 사건기록물 보존·관리 업무를 운영지원담당관실로 이관하기도 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사력이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수처 설립 300일이라고 하는데 인적 구성이 갖춰진 것이 지난달 29일”이라며 “이제는 어느정도 진용을 갖췄고 수사 역량도 점점 제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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