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아이돌 ‘성적 대상화’ 딥페이크, 614건 접속차단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8일 16시 43분


불법 음란 사이트와 SNS에 유포된 K팝 가수들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 600여건의 접속이 차단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아이돌 가수들 대상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유포한 총 614건의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해 시정요구인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이번에 접속 차단된 정보 614건은 여성 아이돌 가수의 초상을 이용한 성적 허위정보다.

이중 418건은 불법음란사이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형태로, 나머지 196건는 SNS를 통해 합성된 이미지 형태로 유통됐다.

방심위는 이번 시정요구 의결과 관련해 ‘동의 없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 및 반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또한 “잘못된 팬심에서 이를 시청하는 것 또한 2차 피해에 가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유포하거나 시청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팬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 규제를 통한 불법정보의 근절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잘못된 팬심에서 시작된 성적 허위정보의 제작·유포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유통이 확인된 성적 허위영상물 등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소속사들이 앞장서 위원회로 적극 신고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최근 세계 각 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나라 가수들을 딥페이크로 제작·유통해 인격권을 침해하고 K팝 팬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중점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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