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성폭행 의혹’ 2년 만에 무혐의…“검찰시민위 의결 거쳐”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8일 16시 51분


검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던 가수 김건모씨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다수의 의견을 얻었는데, 김씨 측은 “객관적인 반박 자료를 많이 제출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이날 “가수 김씨의 강간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성범죄 고소 사건임을 고려, 불기소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김씨를 고소한 여성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2019년 12월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2회 보완지휘를 받은 뒤 지난해 3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에 대한 직접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까지 별다른 소환조사 등은 진행하지 않다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양측 입장을 들어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기구다.

김씨 측과 A씨 측은 각각의 주장을 검찰시민위원회에 올렸고 불기소로 다수의 판단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은 “단순히 (김씨의) 진술만 제출하지 않고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냈는데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했다.

김씨 측은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선 “무고에 대한 증거도 있어야 하니까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무고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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