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한기 전 본부장이 2014년 여름 무렵 서울 시내 한 호텔 주차장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유한기 전 본부장이 받았다는 돈의 액수를 다르게 진술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단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를 대질조사하는 과정에서 2014년 여름 무렵 이들이 서울 시내 한 호텔 주차장에서 유 전 본부장 측에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는 2억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예정지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로비 명목으로 전달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성남의뜰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관여하고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개발사업1·2팀의 의견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그는 초과이익환수조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 직접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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