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하기로
인천시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해 공무원 직무 태만을 예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적당편의 △탁상행정 △업무해태 △관 중심 행정 등이 대표적이다.
‘적당편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탁상행정’은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답습하는 행태다.
‘업무해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관 중심 행정’은 직무권한을 이용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를 말한다.
시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시 감사관실에 설치해 운영한다.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공사·공단, 군·구 등의 소극행정에 대한 제보 및 언론보도 사항 조사, 취약 분야 기획조사 등 연중 감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극행정에 대한 제보는 시 감사관실이나 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사이트,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인수 인천시 감사관은 “소극행정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해 소극 행정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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