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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0대 돈 돌려주고 자수…이유는?
뉴스1
업데이트
2021-11-19 10:06
2021년 11월 19일 10시 06분
입력
2021-11-19 10:05
2021년 11월 19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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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을 맡았던 2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19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으로 두 차례 범행에 가담한 뒤 자수한 A씨(21)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됐다. 그는 경찰에 해당 조직을 대부 업체로 인식, 채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최근 한 피해자에게 900만원을 받은 뒤 송금하려던 때 이상함을 느끼고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청원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에도 청주 모처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다음 날 청주흥덕경찰서에 신고했다.
청원서는 흥덕서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아 사건을 병합 처리하고 있다. 현재는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가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송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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