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9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공매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매각결정을 취소하라는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청구 또한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의 재산 일부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뜻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논현동 소재 건물 1/2 지분과 이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공매 매물로 내놨고 지난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캠코의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며 7월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매처분과 매각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두 신청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건물에 김 여사의 지분도 1/2 있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를 일괄 공매처분하면 김 여사의 우선매수권 행사가 불가능해지거나 제3자가 건물과 부지를 공동점유하는 관계가 돼 공매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토지는 건물의 부지를 이루고 있어 부동산의 위치나 형태 등을 볼 때 분할공매하는 것보다 일괄공매하는 것이 공매재산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더 고가의 매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괄공매 시 우선매수권 행사가 불가능해지거나 제3자가 건물 및 부지를 공유하거나 공동점유하는 관계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일괄공매하는 것이 분할공매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매각결정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건물과 토지는 일괄공매 대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김윤옥)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매절차가 개시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추징액을 체납했기 때문”이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공매절차에서 김윤옥씨의 권리를 최우선해 다른 매수신고인들을 희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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