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흉기로 찌르고 19층서 던진 男 “같이 죽으려다 못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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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9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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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19층서 베란다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체포된 3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후 2시23분경 검은색 반팔티에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원에 들어갔다.

이어 오후 3시14분경 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혐의 인정하냐’ ‘유족께 할말은 없냐’는 질문에 “혐의 인정한다. 유족분께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왜 직접 신고했냐’는 질문에는 “같이 죽으려다가 못 죽었다. 죄송하다”고 답하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A 씨는 17일 오후 8시30분경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19층 자택 베란다에서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112에 직접 신고해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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