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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남자친구 스토킹 당한 30대, 신변보호 조치에도 흉기 사망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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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19:51
2021년 11월 19일 19시 51분
입력
2021-11-19 19:51
2021년 11월 19일 1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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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데이트 폭력을 당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는 A씨의 얼굴 부위에 흉기로 찔린 듯한 상처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오래 전 헤어진 남자친구인 용의자 B씨(35)로부터 지난 7일 스토킹을 당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A씨를 분리 조치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죽인다는 말과 함께 욕을 들으며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임시숙소에 머무르게 했고 이날 바로 법원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스토킹 중단 경고 등 잠정 조치를 신청해 9일 결정됐다.
경찰은 B씨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전달하며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경찰은 A씨에게 9일부터 18일까지 7회 정도 통화하면서 신변에 대해 물었고, A씨는 이후 지인의 집에 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A씨에게는 위급 상황시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도 제공됐다. 실제 이날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경찰에 2회 긴급호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 집에 갔다고 해서 신변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집에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얘기했다”며 “(오늘 사건으로 호출을 받고) 바로 도착했으며 우리 도착과 동시에 목격자가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B씨를 쫓고 있다. 경찰은 B씨를 검거하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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