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에게 “당신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해 진료를 받고 있으니 진료비를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현직 프로골퍼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프로골퍼 A씨에게 지난 15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주거지에서 B씨에게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변호사 선임하고 지금 나는 병원 다니면서 경찰서 다니는데 내가 왜 이래야 하나. 200만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성폭행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병원 진료비 영수증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정신병 올 것 같다. 밥도 못 먹고 죽을 것 같다. 내일까지 연락 안 하면 변호사 대동해서 고소장 접수하겠다. 장난하는 것 아니다. 내가 댁에 자녀들 있는 것 고려해서 참고 있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A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재물을 교부받으려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도 A씨의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보낸 영수증이 이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던 점과 A씨가 B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B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이 작용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해악의 고지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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