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서울 시내 오피스텔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피해자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긴급 구조 신호를 보냈으나 경찰이 다른 곳에서 피해자를 찾아 헤매는 사이 목숨을 잃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신변보호 대상이던 A 씨가 전날 오전 11시41분경 서울 중구 자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경찰이 처음 A 씨의 스마트워치에서 긴급 구조 요청 신고를 받은 것은 오전 11시29분이다. 즉시 출동한 경찰은 3분 만에 A 씨 자택에서 약 500m 떨어진 곳(명동)에 도착해 일대를 수색했다.
이후 11시33분 2차 구조 요청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이번에는 명동과 그 인근 A 씨 자택을 동시에 찾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11시41분경 중구 오피스텔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했다. 첫 신고로부터 12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첫 신고에서 경찰은 A 씨가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 위치값에 따라 명동으로 출동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있던 곳은 수백미터 떨어진 자택이었다.
경찰은 오차범위가 큰 기존 112시스템을 활용해 위치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신변보호 대응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기결함은 아니고 현행 위치추적시스템의 한계”라며 “보통 위치추적은 셀 방식을 이용하는데 오차 범위가 크다”고 말했다.
용의자인 전 남자친구 B 씨(35)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한 끝에 하루 만인 20일 낮 12시40분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 7일 헤어진 B 씨가 자신을 스토킹을 한다는 취지로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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