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람잡이 김씨·임씨·강씨와 심부름꾼 김씨·남씨에게도 각각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공모한 사기도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또 최씨와 정씨, 오씨의 경우 도박 또는 사기 전과가 다수 있고, 김씨의 경우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사기도박을 주도한 최씨와 정씨, 오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담 정도가 미약한 점, 임씨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최씨와 정씨의 경우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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