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사탄아 물러가라” 고성·소란…예배 방해 교인 4명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1-11-21 07:09
2021년 11월 21일 07시 09분
입력
2021-11-21 07:08
2021년 11월 21일 07시 0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교회의 운영권을 두고 갈등을 지속하던 중 상대측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인들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예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벌금 100만원을, B씨(55·여)·C씨(29)·D씨(64)에게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이들에게 선고된 벌금형에 대한 1년간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들은 지난 3월21일 오전 11시부터 50분 동안 광주 북구의 모 교회에서 진행하던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설교를 듣던 교인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찬송가를 크게 부르는가 하면, ‘사탄이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이라고 소리쳤다.
B씨 등은 A씨를 도와 찬송가를 따라부르고, 예배를 보던 교인들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목사가 다른 목사와 교회 운영에 따른 분쟁을 지속하자, 상대측 목사와 교인들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송평인 칼럼]결론 내놓고 논리 꿰맞춘 기교 사법
[속보]“트럼프팀, 북한 김정은과 직접 대화 검토”
예산 주도권 장악 나선 野 “합의 안되면 감액안 단독처리”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