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탄아 물러가라” 고성·소란…예배 방해 교인 4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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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1일 0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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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운영권을 두고 갈등을 지속하던 중 상대측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인들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예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벌금 100만원을, B씨(55·여)·C씨(29)·D씨(64)에게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이들에게 선고된 벌금형에 대한 1년간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들은 지난 3월21일 오전 11시부터 50분 동안 광주 북구의 모 교회에서 진행하던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설교를 듣던 교인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찬송가를 크게 부르는가 하면, ‘사탄이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이라고 소리쳤다.

B씨 등은 A씨를 도와 찬송가를 따라부르고, 예배를 보던 교인들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목사가 다른 목사와 교회 운영에 따른 분쟁을 지속하자, 상대측 목사와 교인들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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