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5인 이상 합석 금지 안내를 한 술집 직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일행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B 씨(49)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종업원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했다”며 “특히 A 씨는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폭력을 행사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6월 1일 인천 연수구의 술집에서 종업원 C 씨(24)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테이블 위에 머리를 짓누르고 손과 목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C 씨에게 철제 의자와 포크 등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5인 이상 합석이 불가능한 시기였다. C 씨는 두 사람에게 5명 이상은 합석이 불가능하다고 알리자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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