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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네가 그러고도 의사냐?” 응급실서 행패 60대女 벌금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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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1 08:36
2021년 11월 21일 08시 36분
입력
2021-11-21 08:36
2021년 11월 21일 0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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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누구든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 등 진료를 폭행·협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을 손상·점거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A씨는 지난 6월6일 오후 4시쯤 광주 북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40대)를 폭행하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XXX 없네, 네가 그러고도 의사냐, 너희 엄마 너 그러고도 의사 만들었다고 기뻐서 춤췄겠지”라며 B씨의 가슴을 밀치고, 손톱으로 팔 등을 긁었다.
A씨는 고혈당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한 자신의 모친에 대해 B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착각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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