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안들어” 3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긴급체포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1일 10시 05분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 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의붓어머니를 검거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3)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는 있지 않던 아버지의 신고로 아이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전날 오후 8시반께 숨을 거뒀다. 경찰은 A씨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주거지에서 검거해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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