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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여친 흉기로 찔렀던 50대, 복역후 스토킹…경찰 조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21 17:16
2021년 11월 21일 17시 16분
입력
2021-11-21 17:16
2021년 11월 21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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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50대 남성이 복역 후 해당 여성을 다시 찾아 스토킹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57)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10분께 과거 연인이었던 B씨를 주거지를 찾아가 ‘집 앞 카페에서 기다리겠다’ 등의 메시지를 남겨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8월 B씨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올해 2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를 피하기 위해 개명하고 주소도 바꿨지만, A씨가 복역 후에 이를 알아내 지속적으로 스토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별도의 스토킹 피해 관련 신변보호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대화하고 싶어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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