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4000만원 밀려도 증거 없어 전전긍긍”…직장인 울리는 ‘임금갑질’

  • 뉴스1
  • 입력 2021년 11월 21일 18시 06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DB
“4년 전부터 큰 식당에서 일했는데 월급이 계속 나오지 않아 밀린 월급만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월급명세서도 주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임금은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장이 협조적이지 않아 3년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1일 공개한 ‘임금갑질’의 한 사례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임금명세서 미교부, 허위·부실작성’ 제보가 315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를 주지 않고 야간수당·휴일수당 일부를 누락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직장인 A씨는 “하루 12시간씩 주 6일 일하고 있다. 월급을 많이 떼인 것 같아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했는데 근로감독관은 입증 자료가 없다며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하라고 한다. 7년 동안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는데 3년치도 다 받을 수 없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매년 40만명 이상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일어나는데 1년 동안 발생하는 임금체불액을 모두 합치면 1조원 이상”이라면서 “지난해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임금체불 사건 1심 판결문 124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1심 재판에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5건으로 4%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22일부터 ‘월급도둑 신고센터’를 운영해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허위작성 사례를 익명으로 신고받을 예정이다.

직장갑질119는 제보 내용을 검토해 위법이 확인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고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공익신고 1호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9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들어갔다. 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명세서에 임금 계산 방법·공제내역 등을 담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노동자 1인당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갑질119 박준성 노무사는 “입법 과정에서 실근로시간 기록 의무화가 함께 인정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면서도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법제화는 지금까지 자신의 임금 내역을 알지 못해 체불사실조차 알 수 없었던 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범용 CCTV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평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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