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호종료 아동’에 임대주택 100채 공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2일 03시 00분


道 “보증금 이자 지원 등과 연계 검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보호종료 아동’에게 도내 공공임대주택 100채를 우선 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호시설에서 나온 아동들의 주거 안정을 도와 사회생활에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보호종료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과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의 보호가 끝난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공급 예정 ‘기존 주택 전세 임대’ 물량 3400채 가운데 100채를 보호종료 아동에게 주기로 했다. 경기도에선 해마다 400여 명의 아동이 만 18세 이후 보호조치를 마치고 떠난다. 하지만 절반가량이 위탁가정과 친인척 집 등에 거주하며 주거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보호종료 아동 주거안정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할 수 있었다. 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보호종료 아동 주거안정지원사업 시행자에 지방공사를 추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업무처리지침을 검토해 지난달 28일 개정안을 공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사업과 주택개량 사업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 지원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보호종료 아동 주거#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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