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전면등교 시행…집단감염 속출에 벌써 ‘빨간불’

  • 뉴스1
  • 입력 2021년 11월 22일 04시 42분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음주인 22일부터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 2021.11.19/뉴스1 © News1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음주인 22일부터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 2021.11.19/뉴스1 © News1
정부가 이른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의 일환으로 22일부터 수도권 유·초·중·고교의 현장 등교를 전면 시행한다. 이미 등교를 하고 있는 비수도권과 함께 전국 학생들의 학업이 정상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가 코로나19 감염확산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두드러지면서 정부의 고심이 크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커지자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고, 이를 방어해줄 수 있는 만 12~17세의 백신 접종률은 상당히 낮다.

정부는 앞서 확산세가 더 커지면 현재의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를 잠시 멈출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우려 요소들이 뇌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12~17세 1차 접종률 40% 미만…학교 집단감염 우후죽순

22일 정부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수도권은 이날부터 유·초·중·고교 전면 등교를 시행한다.

그 동안의 학업결손을 메우기 위한 결정이지만 아직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학교가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공존한다.

지난 21일 0시 기준 만 12~17세 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39.8%(110만2068명), 기본 접종완료율은 13.4%(37만220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8세 이상 성인 기본 접종완료율이 90%를 넘은 것과는 차이가 크다. 만 12~15세는 이달 1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으며, 16~17세는 10월 18일부터 백신을 맞기 시작했다.

수도권에서는 본격적인 전면 등교가 시작되기 이전인데도 학교내 집단감염 사례가 쏟아져 우려는 더욱 커진다.

실제로 지난 21일 0시 기준, 수도권내 신규 집단감염 사례 6건 중 3건이 초·중·고등학교 관련 집단감염 사례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1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3명의 추가 감염자가 나왔고, 강남구에서는 중학교2 관련한 총 22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경기 부천시의 고등학교에서도 지난 10일 첫 확진자가 나오고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23명으로 늘었다.

이날 방대본이 공개한 비수도권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학교·학원 중심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했다. 주요 사례는 Δ광주 광산구내 중학교 관련 33명 Δ전남 목포시 소재 중학교 관련 43명 Δ경남 김해시 외국인 아동돌봄시설 관련 83명 Δ강원 원주시 내 초등학교2 관련 17명 Δ제주 서귀포시 고등학교 관련 48명이었다.

◇정부 “철저히 방역 준비”…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여부 이번주 결정

정부는 일단 학교내 방역체계를 더 강화하면서 전면등교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KBS 1TV에서 생중계된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습결손을 보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 화상으로 참여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학교에 가야만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발달 등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며 ”철저히 방역을 준비하면서 전면등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12~17세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게 정부의 당면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정부는 청소년들에게 성인처럼 방역패스(접종완료, PCR 음성확인)를 적용할지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할 계획이다. 예컨대 방역패스 소지자만 노래방이나 PC방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더 늘어 정상적인 의료체계 가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엔 위드 코로나를 잠시 중단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면 그때는 부득이하게 비상조치를 취하거나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부분을 잠시 멈추거나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조치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며 국민과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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