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실은 ‘탈부착 캠핑시설’…法 “불법 튜닝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2일 05시 07분


화물차 짐칸에 분리가 가능한 캠핑 시설을 싣고 고정한 것은 자동차의 장치를 직접적으로 개조해 튜닝한 게 아니어서 관청의 승인이 없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캠퍼는 화물차 구조·장치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11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신의 화물차를 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동차 관리법은 소유자가 차량을 튜닝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포터2 화물차 적재함 부분에 취침·취사가 가능한 캠퍼(야영 캠핑용 주거 공간)를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화물차에서 캠퍼(안전고리 4개로 고정)를 언제든지 쉽게 분리·합체할 수 있는 점, 캠퍼에 독립된 전력 장치(배터리·태양열 전지판)가 내장돼 화물차와 분리된 뒤에도 독자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화물차 구조·장치를 변경·변형하지 않았다고 봤다.

1심은 “A씨가 캠핑을 갈 때만 캠퍼를 화물차에 합체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장기간 분리하지 않고 일체로 사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캠퍼를 얹어 고정해 운행한 것은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검사의 사실 오인·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한 것으로 봤다.

2심은 “캠퍼 설치가 승차 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캠퍼를 화물차에 고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화물의 적재가 아닌 차량에 새로운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화물차의 길이·너비·높이가 변화돼 주행의 안전성, 전복 가능성 등에 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은 물론 화물 적재·운반용인 ‘물품 적재 장치’의 기능에 변화가 발생한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설치한 캠퍼는 언제든지 분리가 가능,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캠퍼는 ‘분리형 캠퍼’로 별도 장비가 없어도 캠퍼 자체에 내장된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해 짧은 시간 안에 캠퍼를 적재함에 싣거나 내리는 게 가능하다”며 “차량 적재함에 실은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분리한 뒤에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캠퍼를 화물차 적재함에 실으면서 안전 고리로 화물차와 연결해 고정했을 뿐이고, 적재함 등에 어떤 변경을 가한 사실이 없다. 안전 고리를 이용하는 고정 방식은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캠퍼가 구조·장치 변경을 초래하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27일 자동차 튜닝 규정을 개정·시행했다. 캠퍼를 화물차에 부착하는 경우 컨테이너 고정용 체결 고리를 사용, 차체에 4곳 이상 고정하거나 고리에 대한 안정성을 입증(공인기관 시험)하면 된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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