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수사팀의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과 관련 진상을 파악해 국무총리실에 결과를 보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를 통해 ‘쪼개기 회식’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회식 참석자 명단과 경위, 2·3차 회식 여부 등을 조사해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부처 업무 파악을 담당하는 국정운영실 내 일반행정정책관실으로 보고를 마쳤다.
진상파악 내용과 관련해선 법무부와 대검 모두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부처 담당이 통상적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이라며 “방역지침 위반 내용이 있다면 방역당국이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식 참석자에게는 10만원, 식당 등 운영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초구청은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쪼개기 회식은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며 “아직 행정처분 여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불찰을 인정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수사를 총괄한 경제범죄형사부 유경필 부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반부패·강력수사1부 정용환 부장검사를 투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도 이번 논란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수사팀이 신속히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논란이 계속되면 집중하기가 어려워 자숙하는 취지로 업무 배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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