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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대장동 수사팀 회식 논란, 지자체가 조사후 조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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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12:13
2021년 11월 22일 12시 13분
입력
2021-11-22 12:13
2021년 11월 22일 1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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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의 ‘쪼개기’ 회식 논란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조사가 원칙인 만큼 이에 따른 조치가 내려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특별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해당 지자체 및 검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역) 위반사항이 나오면 지자체가 먼저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자체 조사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지난 4일 김만배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당일 회식을 가졌다.
이후 수사팀 부장검사 등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이 확진되면서 쪼개기 회식 논란이 일었다. 방역수칙상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10명까지인데, 이를 피하기 위해 방을 두 개로 회식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대장동 수사팀 회식에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고, 이날 오전 검찰이 자체 진상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 확인 시 회식 참석자에게는 10만원, 식당 등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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