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과하고, 스토킹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22일 서울경찰청은 중구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스토킹 및 살인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며 “청장을 비롯한 서울경찰 모두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민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고인과 유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은 경찰이 보다 정교하지 못하고 신속·철저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를 1년간 호소했지만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피해자 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총 5회의 신고가 있었다”며 “신고상황에 따라 신변보호 결정(스마트워치 지급), 잠정조치 실시, 임시숙소 입소, 신고자와 동행해 주거지 방문·안전 확인 등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F를 만들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TF에는 사건 관할 경찰서인 중부경찰서 서장과 서울경찰청 관련 업무 담당자들, 외부 초빙 전문가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피의자 김모 씨(35)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경 중구 저동2가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3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7일 김 씨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이후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 상태였다.
범행 당일 A 씨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 호출을 했으나 최초 신고 위치값 오류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500m 떨어진 명동으로 출동했다. 경찰이 사건 현장인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것은 최초 신고 이후 12분 정도가 지난 상태였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김 씨는 이미 달아난 상태였으며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다음날 낮 12시 40분경 대구 동대구역 인근 호텔에서 김 씨를 검거했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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