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서 사기 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나 이메일 주소가 자동 차단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는 22일 경찰청에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거래의 급성장에 따라 인터넷 사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기관 간 정보 공유를 제안했다.
개인정보위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경찰청은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와 시스템을 개선해 다음 달 말부터 사이버캅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기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 주소를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사기 피해 신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이같은 신고정보를 활용해 각 플랫폼에서 사기 의심거래가 자동 차단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온라인 사기 거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온라인 사기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IT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의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사이버사기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식이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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