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마무리 수순…29일 결심공판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2일 16시 42분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의 항소심 7번째 공판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7번째 공판 때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과 전씨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듣고 선고기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받았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방청을 허용한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201호 법정 입구에서 선착순 배부한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33석으로 제한한다.

방청권에 기재된 좌석번호에 따라 착석하면 된다. 신분증을 챙기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국군이 (정권 찬탈을 위해) 국민을 공격했다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전씨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역사 왜곡 회고록을 출판해 조 신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봤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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