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살해 30대 신상공개 검토…계획·보복범죄 가능성도

  • 뉴스1
  • 입력 2021년 11월 22일 17시 04분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모씨(35)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11.22/뉴스1 © News1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모씨(35)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11.22/뉴스1 © News1
경찰이 데이트폭력을 피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신상공개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계획범죄, 보복범죄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모씨(35)는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6월26일부터 사망 당일까지 김씨의 스토킹과 관련해 다섯 차례 신고했으며, 지난 7일에는 경찰에 신변보호도 요청한 상태였다.

법원은 9일 김씨에 대해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스토킹 중단 경고 등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지인의 집에 머물렀고 경찰은 9~18일 12회 정도 통화하며 신변을 물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집에 잠시 들렀다 변을 당했다.

김씨의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8조2항에 근거해 이뤄질 수 있다. Δ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인 점 Δ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점 Δ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점 등 공개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서울경찰청이 해당 사건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면, 위원장 등 총 7명이 논의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 4월에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의 신상공개가 결정된 바 있다.

경찰은 김씨의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바로 도주했으며, 도주 중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비행기모드로 바꿔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 A씨의 휴대전화를 챙겼다 도주 중에 버리기도 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범죄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 주장으로는 우발 범죄 관련 뉘앙스가 있지만 피의자 조사 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진술하기 때문에 범행 시도 및 동기에 대해선 수사가 좀 더 필요하다”라며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에 대한 부분은 범행 준비 과정 등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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