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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너도 ‘머리박아’ 시켜봐”…후임병에 가혹행위 강요 ‘벌금 15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1-11-22 17:28
2021년 11월 22일 17시 28분
입력
2021-11-22 17:26
2021년 11월 22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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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에게 소위 ‘원산폭격’이라 불리는 가혹행위를 가하고, 후임에게도 같은 가혹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선임이 법원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초쯤 야밤에 경북의 한 군부대에서 일병인 후임 B씨(19)에게 생활반 바닥에 5분간 머리를 박도록 했다.
훈련 상황 발생시 대처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한 것이다.
또 1월11일 낮에는 점심메뉴를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은 C씨(19)의 맞선임인 B씨에게 “너도 나처럼 머리박아 시켜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생활반 바닥에 약 4분간 C씨의 머리를 박게 했다.
다음날에는 제때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침낭으로 B씨 머리를 2차례에 때리기도 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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