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밥값, 정쟁 도구화” 충북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잇단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3일 03시 00분


전년 대비 100억 원 이상 줄어들어 내년도 예산 284억 원 공백 예상
학부모연합-교육연대 기자회견 “헌법 보장된 의무교육실현해야”
도교육청 “합의 내용 번복 유감”

충북도의 내년도 지자체분 학교 급식비 일방 삭감과 관련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22일 오전 도의 결정을 철회하라는 항의 집회를 열고 있는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충북도의 내년도 지자체분 학교 급식비 일방 삭감과 관련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22일 오전 도의 결정을 철회하라는 항의 집회를 열고 있는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한 충북도가 내년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의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면서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2일 오전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을 포기한 충북도의 급식비 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충북도는 급식비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상급식은 이념과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 실현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교육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업이다. 사업의 내용과 의미는 보지 않고 행정상의 과정만을 문제 삼아 예산을 삭감하는 비인도적 횡포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혈세를 쏟아붓는다는 비판을 받는 무예마스터십이 아이들의 한 끼보다 중요한 중책인가”라고 꼬집었다. 학부모연합회는 “충북도의회도 2018년 합의서 주체로서 그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교육발전소 등 23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충북교육연대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는 어린이집 교육재난지원금 부담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가 관철되지 않자 20억 원이 소요되는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대신 10배가 넘는 284억 원의 학교급식 식품비를 감액하겠다는 것”이라며 “학생의 무상급식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으로 도민들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같은 충청권 지자체인 충남과 세종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자체 분담률을 100% 상향해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는 사업을 다채롭게 펼치고 있다. 도는 2018년 합의 준수와 식품비 100% 지자체 지원을 통한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학교 공급,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교육사업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도는 최근 내년 무상급식 지원비로 127억 원을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 238억 원보다 100억 원 이상 줄어든 것이다. 그동안 도는 무상급식 식품비의 75.7%를 시군과 4 대 6의 비율로 분담해왔는데, 도의 분담률을 40%로 낮춘 것이다. 이를 근거로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를 797억 원으로 추정해볼 때 시군 분담액(191억 원 추정)을 포함해 284억 원가량의 예산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도는 경북의 사례를 토대로 지자체 분담비율을 식품비의 40%로 낮춰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2018년 12월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작성한 합의서대로 민선 7기가 끝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합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도가 합의 내용을 번복해 지역상생교육과 합의정신을 훼손하고 혼란과 갈등을 빚을 우려가 있는 만큼 새로운 무상급식 조정은 민선 8기에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당시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은 민선 7기가 끝나는 해 말까지 무상급식에 필요한 인건·운영·시설비는 도교육청이,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75.7%, 도교육청이 24.3%를 각각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긴급 현안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2010년 11월 7일 급식비와 인건비를 50%씩 분담하기로 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무상급식#예산 삭감#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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