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대형상가 사무실 방문한 50대, 벌금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3일 08시 39분


자가격리 장소 이탈해 사무실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3일 오후 격리장소를 이탈해 대구시 북구 유통단지 산업용재관의 한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A씨는 8월4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최종적으로 받았고 이탈 행위로 추가 전파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시기임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대형상가건물 안에 있는 사무실을 방문했다”며 “위와 같은 경솔하고 안이한 행동은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나 음성판정과 추가 전파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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