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인 왕릉의 경관을 훼손한 아파트 처리 여부를 두고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천 서구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문화재청을 비난했다.
인천 서구는 23일 “공사가 중지된 아파트는 2014년 문화재 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며 “‘무허가 아파트’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아파트는 2014년 8월 당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적법하게 승계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서구는 또 문화재 보호법 제81조 제1항을 들며 “문화재 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승계 가능한 것이고 법 제81조도 같은 취지에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구는 문화재청이 법치국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을 비난했다.
서구는 ”2017년 1월 개정된 문화재청 고시 2017-11호의 강화된 규제 내용을 적용해 다시 허가받도록 하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와 소급효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불안과 걱정에 떨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장릉 보호를 위해 다각적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지난 17일 김포 장릉 인근 무허가 아파트 철거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을 올렸다. 이 청원은 한 달 동안 21만 6045명에게 동의 서명을 받았다.
김 청장은 답변 영상에서 ”청원인 말씀처럼 해당 아파트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김포 장릉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라고 설명하며 장릉 옆 아파트는 허가를 받지 않은 아파트라고 명시했다.
김 청장은 ”해당 구역에서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대상으로,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나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 내용(허용기준)을 전수조사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무허가 현상변경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인조 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봤을 때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그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하지만 약 3000세대에 이르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3곳이 정면으로 김포 장릉의 경관을 가리는 상태로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아파트들은 모두 꼭대기층까지 이미 골조가 완성됐고, 내년 입주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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