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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 여성 고용, 손님 접대시킨 술집주인 징역 4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23 10:40
2021년 11월 23일 10시 40분
입력
2021-11-23 10:39
2021년 11월 23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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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을 고용해 손님들을 접대하게 한 유흥주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 청소년보호법위반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B(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C(24)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울산 남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10대 여성 3명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접대 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접대 행위를 위해 여성들을 고용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또 돈을 갚으라며 일행과 함께 후배를 협박하고,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며 20대 남성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사회적 경험과 판단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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